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장려‧촉진을 통한 더 안전한 생활
화학제품 제조‧소비환경 조성 유도 및 소비자 제품 선택권 향상 |
|---|---|
| 추진배경 | 그간 민 ․ 관 ․ 산 협력(’17~)을 통해, 전성분 공개 등 기업이 자발적
으로 수행하는 제품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필요 *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87개 기업, 4개 시민단체 참여 중) |
| 주요내용 | ㅇ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분정보를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5년) - (전성분 공개 등)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에 대한 공개 또는 △함유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4개 등급으로 시각화하여 표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 |
| 시행일 | 2026년 5월 12일(전성분 공개 등), 7월 1일(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