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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분야 환경·에너지·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인 제품 성분 정보 제공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Q.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내 ‘자율안전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의 경우, 제품 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를 통해 식별 가능

      Q. 기존과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일괄 3년 -> 자발적으로 성분정보 추가 공개, 화학물 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 등에는 최대 5년 까지(기본3년 + 최대2년) 유효기간 연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6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장려‧촉진을 통한 더 안전한 생활
화학제품 제조‧소비환경 조성 유도 및 소비자 제품 선택권 향상
추진배경 그간 민 ․ 관 ․ 산 협력(’17~)을 통해, 전성분 공개 등 기업이 자발적
으로 수행하는 제품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필요
*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87개 기업, 4개 시민단체 참여 중)
주요내용 ㅇ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분정보를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5년)
- (전성분 공개 등)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에 대한 공개 또는 △함유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4개 등급으로 시각화하여 표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
시행일 2026년 5월 12일(전성분 공개 등), 7월 1일(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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