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3)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의료기관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의료강화 도모 |
|---|---|
| 추진배경 |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대상 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 |
| 주요내용 | ㅇ (지급대상) 지자체·의료기관과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한 필수과목 전문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자 ㅇ (지급금액) 월 400만원(세전) |
| 시행일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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