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장려금 부지급 사례 감소로 제도 실효성 증가 |
|---|---|
| 추진배경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12개월이지만, 6개월이상의 고용
유지가 필요하여,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 |
| 주요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실제 사업주들이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