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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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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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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기업 증가,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 360만원)까지 지원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장려금지급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 개월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등록 (실업자) → 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장려금 부지급 사례 감소로 장려금 활용 기업 증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장려금 부지급 사례 감소로 제도 실효성 증가
추진배경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12개월이지만, 6개월이상의 고용
유지가 필요하여,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
주요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실제 사업주들이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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