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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 Q. 7월 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중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및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

      Q.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 하고 췌장장애 진단 필요 (`26.7.1. 이후 진단 필요)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다만,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수술기록지만 제출

      Q.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서비스별 추가요건 충족시 해당 서비스 제공 - 기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등 감면, 상속세·증여세 공제 등의 세제 혜택, 공동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녀·형제자매),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1형당뇨병 등 췌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배경 `24년 1월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1형당뇨병 환자인 7세 딸과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24년 국정감사 등 장애 인정 요구 증가
주요내용 ㅇ (장애인정 범위확대) 기존 15개 장애유형에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에 대한 췌장장애 신설
ㅇ (췌장장애 인정기준)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
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1)C-peptide가 0.6ng/ml 미만이거나 (2)단회뇨 C-peptide/ 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인 경우는 심한 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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