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장애인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1형당뇨병 등 췌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추진배경 | `24년 1월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1형당뇨병 환자인 7세 딸과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24년 국정감사 등 장애 인정 요구 증가 |
| 주요내용 | ㅇ (장애인정 범위확대) 기존 15개 장애유형에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에 대한 췌장장애 신설 ㅇ (췌장장애 인정기준)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 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1)C-peptide가 0.6ng/ml 미만이거나 (2)단회뇨 C-peptide/ 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인 경우는 심한 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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