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
|---|---|
| 추진배경 | 신속·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세관 발급 업무(年 30만 건 이상) 간소화 필요 |
| 주요내용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신청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