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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 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증명서 발급 절차

      (시행 전)
      ① 세관장 발급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시행 후)
      ① 세관장 발급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② 자율발급 증명서 입력 → 발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세관장에 신청 *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 2단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 발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1.1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추진배경 신속·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세관 발급 업무(年 30만 건 이상) 간소화 필요
주요내용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신청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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