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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10%)에 비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아 세부담 완화 - 매년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간편한 납세의무 이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세유형
      일반과세 -> 간이과세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출액× 부가가치율(15~40%) × 10%

      신고의무
      연 2회 (1・7월) -> 연 1회 (1월)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이나 세무서 방문없이 ’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 간편한 신고절차: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1월)만 신고・납부하여 신고절차 간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및 신고·납부의무 완화
추진배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 전면 정비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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