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국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및 신고·납부의무 완화 |
|---|---|
| 추진배경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 전면 정비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