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세정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 추진배경 |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세 과세 해석의 불분명함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태양에너지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기: 8.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