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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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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민세 부담, 이제 법으로 확실히 덜어드립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대상)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으로 운영 인력(전기안전관리자)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사업소
      • (주요 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 제외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과세표준·세율)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250원/1㎡) ※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 기계장치: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 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세 근거
      예규 및 유권해석에 의존 ->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

      사업주
      주민세 납부 판단에 혼선 -> 통일된 기준 적용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민세 과세기준일(7.1.)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방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또는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세제 지원 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세정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배경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세 과세 해석의 불분명함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기: 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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