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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 74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유산·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휴가 청구: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등 ⡗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추진배경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
ㅇ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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