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 7412)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부모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
|---|---|
| 추진배경 |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ㅇ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 ㅇ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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