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044-203-5383)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내용 |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
|---|---|
| 추진배경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주요내용 | · (계획입지 도입)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예비지구 중 환경성, 주민수용성(민관협의회),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발전지구 지정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의제)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인허가를 의제처리 · (정부 주도) 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1인)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사무국(추진단) 설치 · (산업진흥)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
| 시행일 | 2026년 3월 26일
· (풍황계측기 허가 금지) 2025년 3월 25일 (발전사업허가 금지) 2028년 3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