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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044-203-5383)

분야 환경·에너지·기상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2026년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해상풍력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여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입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가 구성·운영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항만·배후시설 및 선박 지원,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도 함께 육성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추진배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주요내용 · (계획입지 도입)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예비지구 중 환경성, 주민수용성(민관협의회),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발전지구 지정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의제)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인허가를 의제처리
· (정부 주도) 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1인)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사무국(추진단) 설치
· (산업진흥)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 (풍황계측기 허가 금지) 2025년 3월 25일 (발전사업허가 금지) 202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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