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기타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기상청 |
| 개정내용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신설 |
|---|---|
| 추진배경 |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단적 호우로 인한 산사태·침수 등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존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성호우에 대한 방재 대응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 현행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 |
| 시행일 | 2026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