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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1)

분야 환경·에너지·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바다 표면적의 2/3을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BBNJ 협정이 1월 17일에 발효됩니다.
    •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2026년 1월 17일부터는 BBNJ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전에는 BBNJ 협정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BBNJ 협정 발효에 따라 2030년까지 공해 표면의 30%를 목표로 공해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BBNJ 협정 개요 및 주요 내용
추진배경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주요내용 · (해양유전자원)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형성한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공유 의무화
· (구역기반관리수단)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 (해양환경영향평가)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과 절차 규정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지원 조건과 형태를 규정
시행일 202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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