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1)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BBNJ 협정 개요 및 주요 내용 |
|---|---|
| 추진배경 |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 주요내용 | · (해양유전자원)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형성한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공유 의무화
· (구역기반관리수단)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 (해양환경영향평가)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과 절차 규정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개도국을 위한 해양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지원 조건과 형태를 규정 |
| 시행일 | 2026년 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