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고그림을 통해
가독성‧가시성을 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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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
그림을 선택하여 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 주요내용 | 음주운전 금지 문구 및 그림 추가, 경고그림의 표시 근거 마련,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 |
| 시행일 |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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