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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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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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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이 붙습니다.
    •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되고, 건강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보 제공
      • 경고그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도입, 글자크기 확대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체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표기방법
      경고문구 표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애 해롭다는 내용 2.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크기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9포인트 이상 ->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 글자 크기 그림 크기 300㎖ 이하 8pt 이상 8mm×8mm 이상 300㎖ 초과 500㎖ 이하 10pt 이상 10mm×10mm이상 500㎖ 초과 1,000㎖ 이하 14pt 이상 12mm×12mm이상 1,000㎖ 초과 16pt 이상 15mm×15mm이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고그림을 통해 가독성‧가시성을 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전 국민 보호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2835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 운전 금지’경고도 추가(2026.5.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고그림을 통해
가독성‧가시성을 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
추진배경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
그림을 선택하여 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 음주운전 금지 문구 및 그림 추가, 경고그림의 표시 근거 마련,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
시행일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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