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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신사는 자사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3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 및 관련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편리하게 안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데이터 사용량
      평균 사용량 파악이 번거로움 -> 주기적으로 고지되는 정보를 통해 현재 요금제와 실제 사용량의 차이 인식

      이동통신 요금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 비교ㆍ 선택 어려움 ->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제 선택권 강화 및 통신비 절감 유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음(최적요금제를 고지 받는 방식(문자, 이메일 등)은 선택 필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2026.3.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
추진배경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지는 다양해졌으나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
주요내용 ㅇ 통신3사에 자사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 부여
시행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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