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 |
|---|---|
| 추진배경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지는 다양해졌으나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 ㅇ 통신3사에 자사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 부여 |
| 시행일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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