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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7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소비자 , 사업자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 일반국민(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점 판매자) 플랫폼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아 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을 사전에 방지 가능
      • (일반국민(소비자)) 배달 음식·온라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투명한 원산지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 중개업자
      원산지 표시 관련 법적 고지 의무 없음 (판매자가 스스로 알아서 확인) ->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 고지 (미이행시 플랫폼에 과태료 부과)

      통신판매 중개의뢰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몰라 의도치 않은 위반 발생 -> 입점 시점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아 법령 위반 사전 예방

      소비자
      배달앱 등에서 원산지 정보 누락 /허위 기재로 인한 불안감 존재 -> 플랫폼의 관리 강화로 정확하고, 투명한 원산지 정보 확인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플랫폼 시스템 정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 입점 계약 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하는 시스템 구축
      • 2단계(판매자 확인 및 등록): 입점업체(판매자)는 플랫폼이 고지 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확인 후,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플랫폼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 강화, 소비자는 투명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감소
      •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는 안심 비대면 소비 환경 정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2277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15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원산지 표시 제도 위반 감소
추진배경 최근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강화
주요내용 ㅇ (의무대상)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고지
ㅇ (고지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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