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76)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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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원산지 표시 제도 위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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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강화 |
| 주요내용 | ㅇ (의무대상)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고지 ㅇ (고지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
|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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