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9)
|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 대상 | 취업자 |
| 관련부처 | 교육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26년 기준 3,037만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
| 추진배경 | 청년층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가중 |
| 주요내용 | ㅇ (이자면제대상)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개선)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이하 / (지역)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 ㅇ (이자면제기간) (기존)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개선)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6구간 이하까지 확대 및 이자면제기간 확대)
2026년 11월 20일(지역대학학생 8구간 이하 이자면제대상 추가) * 기존 대출실행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