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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취업자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 까지(’26년 기준 3,037만원) 대출 이자 면제 - 법 시행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자면제대상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지역)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이자면제기간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시점 무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학자금지원 구간 확인 - 학자금지원 구간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확인 가능 (직전학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이전 학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문의(1599-2000)
      • 2단계: 신청없이 이자면제 혜택 적용 - 소득구간 및 대학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9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26년 기준 3,037만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추진배경 청년층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가중
주요내용 ㅇ (이자면제대상)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개선)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이하 / (지역)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
ㅇ (이자면제기간) (기존)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개선)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
시행일 2026년 7월 1일(6구간 이하까지 확대 및 이자면제기간 확대)
2026년 11월 20일(지역대학학생 8구간 이하 이자면제대상 추가)
* 기존 대출실행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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