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 대상 | 영유아, 아동 |
| 관련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로 신속하게 양육비 선지급 |
|---|---|
| 추진배경 |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 주요내용 | ㅇ (기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ㅇ (변경) 소득기준 폐지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확대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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