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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는가요?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 ①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②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미성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법원결정 양육비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폐 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가능.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메뉴)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메뉴)정보공간 → 자료실 → 선지급 - 17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
      • 2단계: 선지급 심사·결정 통지 이후 해당 월 25일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선지급금 지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통한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선지급금 적시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로 신속하게 양육비 선지급
추진배경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주요내용 ㅇ (기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ㅇ (변경) 소득기준 폐지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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