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7045)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부모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
|---|---|
| 추진배경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 주요내용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단축비율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