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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704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배경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주요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단축비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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