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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학부모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주요내용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