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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현행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개선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 참여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인상 추진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월
* 2025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60만원 인상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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