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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한「민법」개정안(2024. 9. 20. 일부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고,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민법」 개정
추진배경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주요내용 · (청구권자)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유언이 없을 경우, ① 공동상속인 ②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 (청구사유) 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②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상속권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위반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구 인용 또는 기각
시행일 2026년 1월 1일(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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