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무부 |
| 개정내용 | 「민법」 개정 |
|---|---|
| 추진배경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 주요내용 | · (청구권자)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유언이 없을 경우, ① 공동상속인 ②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 (청구사유) 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②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상속권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위반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구 인용 또는 기각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