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 개정내용 |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
| 추진배경 |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 |
| 주요내용 | ·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