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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금융권에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토록 개편*하는 방안이 ’25년 1월부터 시행 되었으나,
      * (내용)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⑥9호)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 이용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일정으로 도입 및 공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1.1~2.0% → 0.6~0.9% (△0.5~1.1%p) 신용대출 : 0.9~1.7% → 0.1~0.5% (△0.8~1.2%p)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추진배경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
주요내용 ·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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