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암표 근절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 추진배경 | 공연·스포츠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강화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
표 부정거래행위 금지, ▴입장권등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부 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화,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암표 거래 제재를 위한 이익 몰수 또는 가액 추징 및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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