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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는 전면 금지!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연자, 공연관람자 및 공연업계, 스포츠경기 관람자, 스포츠업계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 초과 판매 행위 전면 금지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판매·부정구매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부정 거래 확인 자료 제출명령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 부정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 - (과징금)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부과 - (수익 몰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 - (형사처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Q.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공정한 문화·스포츠경기 향유 기회 확대: 선량한 관람객이 정당한 순서와 노력에 따라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회복
      • 공연·스포츠산업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 암표로 유입되던 부당 수익이 차단되고 건강한 티켓 예매 생태계 구축
      • K-컬처 브랜드 가치 제고: 전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공연의 대외적 신뢰도와 품격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 스포츠경기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암표 근절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배경 공연·스포츠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
표 부정거래행위 금지, ▴입장권등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부
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화,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암표 거래 제재를 위한 이익 몰수 또는 가액 추징 및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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